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인 2013. 5. 20.경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A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B의 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한 예금보험공사가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B의 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한 예금보험공사는 A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B의 재산을 조사한 것이므로,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B의 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한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때 A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도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인 검사역 J은 A의 부실책임자 B의 재산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3. 3. 8.까지 예비조사, 2013. 3. 11.부터 2013. 5. 20.까지 본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책임자 B 특별재산조사(심층)보고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J은 상급자로부터 위 보고서의 보완 지시를 받고, 2013. 7. 9.까지로 연장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부실책임자 B 특별재산조사(심층)보고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보완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