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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1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 0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이를 본 피해자가 2번 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문 밖에서 들고 있던 칼로 문을 찍으면서 “죽여버린다.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6:1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F을 폭행한 후 F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약 100m 정도 도주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G에 이르러 높이 150cm 정도의 벽돌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06:37경 서울동대문경찰서 62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2항과 같이 F에 대한 폭행과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33]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6. 21:30경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인 M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페리얼 2병, 카스 1병 등 총 3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6,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5:17경 서울 동대문구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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