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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28 2017고단4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2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0:30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00』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15:00 경 고성 군 E에 있는 F 다방 근처 G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H로부터 “ 술 먹고 시장에서 행패 부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G 사무실 밖으로 나가 F 다방 앞 노상에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체인이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0 세 )로부터 자전거를 제대로 세워 놓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16』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13:55 경 고성 군 I 건물, J 호에 있는 ‘K’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L(43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원탁 테이블( 가로 약 80cm, 세로 약 45cm) 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식당 밖에 세워 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 가로 약 20cm, 세로 약 4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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