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2199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속기관인 서울지방보훈청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4. 3. 5. 원고의 사위인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당시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6. 19.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8302호, 2007하면833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2008. 4. 25. 면책결정을 받아 2008. 5.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한 2012. 9. 25.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72199호로 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12. 10. 24. ‘원고는 피고에게 9,405,430원 및 그 중 원금 5,474,580원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3. 1. 2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