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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40571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6838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6838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이하 ‘ 이 사건 종전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종전 소송은 소장 부본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송달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5. 22. ‘ 원고(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는 피고( 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에게 4,191,266 원 및 그 중 3,978,706원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22. 창원지방법원 2018 하단 87호, 2018 하면 8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18. 7. 5. 면책결정을 받아 2018. 7. 2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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