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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6419
청구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26348 수당환수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426348호로 수당환수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3. 8. 21. ‘원고는 피고에게 7,796,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3.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3. 12.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945호, 2018하면94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2019. 6. 14. 면책결정을 받아 2019. 7. 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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