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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1 2017구단78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1. B에 입사하여 화장품 원료가 담긴 드럼통 등을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2016. 11. 1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12. 26.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작업내용, 작업수행 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화장품 원료 상하차 및 납품 업무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어깨 부위의 전반적인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2017. 3. 24.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1.경 B에 입사하여 화장품 원료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B에서 무거운 화장품 원료 등을 신체를 이용하여 1톤 화물차에 싣고 내리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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