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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5 2016가단276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 대 176㎡, D 대 360㎡, 위 지상 철골조 슬라브지붕 4층 숙박시설(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9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는 “① 매매금액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 ② 매매 잔금 이후로 하자 부분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자신이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으니 매매대금 중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간이과세자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매매대금 중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에 관한 부가세 44,786,454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44,786,454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매매금액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점과 앞서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증인 E의 증언(위 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부가세 환급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가 불러준 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함)만으로는 부가세 환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제 내지 내용이 되었다

거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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