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19 2014가단70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2.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가)부분 3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3.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소장은 2014. 4.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