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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4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사를 받고도 열흘이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 그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 가능성, 시민의 안전 보호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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