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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7노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350m 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법정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에 작량 감경을 거쳐 선고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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