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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2011.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고물 상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46번 길 10 소재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그 기사가 대로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고인이 그 차량을 적절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후 보유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이동거리가 짧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의 실형 1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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