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 7. 음주 운전을 한 사실로 2017. 2. 2.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 28.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2017. 4. 7.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또다시 2017. 3. 24.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2017. 4. 28.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주 취 상태에서 약 10km 운전을 하였고, 2017. 5. 21.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주 취 상태에서 약 15km 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간격,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도 다른 재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