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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20노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위 태양, 범의에 비추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강제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은, 화질개선 영상 CD(증거순번 36, 이하 위 영상 CD 내 파일명에 따라 ‘ 번 영상’으로 특정한다

에 담긴 CCTV 영상 중 9번, 10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고인이 맞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1번 내지 8번 영상속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보면, 1번 내지 8번 각 영상속에서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의 인물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자신임을 인정하는 10번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캡모자를 뒤로 쓰고, 안경을 끼고, 재킷을 입고,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왼쪽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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