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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107동 아래위층에 사는 이웃지간들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는데, 그들은 2014. 8. 15. 15:50경 위 아파트 마당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

A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지인인 피고인 B은 이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107동 1205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의 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집 거실까지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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