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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동생이며, E, F은 피고인 A의 이모들이다.

피고인

A은 약 6개월 전에 가출한 자신의 남편 G을 찾아다니던 중 G이 피해자 H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라고 생각하여 2014. 2. 19.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간통현장을 적발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 H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E, F 외 3명과 함께 2014. 2. 19. 21:0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105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확인할 것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듣고 피해자 H가 문을 열어 주어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H와 그녀의 아들 피해자 J이 있던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외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H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J도 어머니인 피해자 H의 의사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H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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