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O(P과 부부)의 자녀로서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천 부평구 R 공장용지 41,938.5㎡(2016. 1. 26. 위 R 공장용지 20,969.3㎡와 위 S 공장용지 20,969.2㎡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의 위 토지 모두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각 전차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각자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등 1)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
)는 2008. 4. 16. 이 사건 토지 중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2. 18. T에서 일부 분할되어 설립된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
)는 2008. 12. 29. 회사 분할에 따라 위 12,699/25,398 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12,699/25,398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699/25,398 지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
)가 2009.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U과 V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3. 26.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W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각자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이를 소유하고 있던 V 및 T는 2011. 10. 28. X과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