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317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E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E빌딩의 F호 내지 G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2006. 11. 19.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C이 관리인(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정관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를 1년 C은 당시 자신의 임기가 2년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미 C의 원고 관리인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은 변함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C은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관리인으로 행세하고 있는바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으로 정하였다.
다. 위 임시총회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새로운 관리인이 선출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8, 갑9호증, 을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가진 자인지 살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