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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4 2017구단7796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7.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라남도 소방본부 B소방서의 현장대응단원으로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어 2017. 4. 4. C 병원을 내원한 결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이식술 및 타가 골연골 이식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2. 6. 전남 D 소재 야산에서 들것을 이용하여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6.까지 관내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27.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과거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수술 받은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손상 부위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관절염으로 진행된 것일 뿐,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구급 및 구조 활동은 산행을 동반하고 주로 들것을 이용한 환자 이송의 업무로서, 원고의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으므로, 공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담당 업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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