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요리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먼빌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