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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요리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먼빌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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