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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16305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5,25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7. 9. 6. 접수 제1800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제주시 C 임야 5,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과정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F의 소유였는데, 망 F이 1943. 5. 29. 사망하여 망 F의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망 G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2) 망 G은 1999. 7. 27. 사망하여 망 G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망 F의 동생인 망 H의 아들인바, 망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제주지방법원 1977. 9. 6. 접수 제18004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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