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중구 B 도로 102㎡에 관하여,
가. 대덕군이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48. 12. 23. 사망한 C의 손자이다.
나. C은 1932. 3. 20. 대전 중구 B 도로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덕군은 1977. 6.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989. 1. 1. 시행된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원고는 대덕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토지에 관한 사무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1989.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 1. 인계인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덕군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대덕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대덕군의 사무를 승계한 등기의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의무자로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