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강덕구 C아파트 2동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아파트 102동 301호에 2,45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에서 3개월 이내에 수익을 내주겠다,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고 2,450만 원 중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와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특별한 수익은 없어서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해 줄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그 전에 투자받은 사람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 1,000만 원을, 2011. 9. 27.경 1,4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철원군 F맨션 1동 306호에 95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네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그 전에 주지 못한 돈이 300만 원 있으니 650만 원만 더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