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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1: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3에 있는 우리은행 4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C마트’ 방면에서 ‘응암공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쌍암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7세)과 피해자 E(2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하 치골지 분쇄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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