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3에 있는 대주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쌍암공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아파트입구 앞 도로로서 편도 3차로로 확장되는 곳이고 진행 방향 오른편 편도 3차로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른 차로로 침입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른편 3차로로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 뒷바퀴쪽 펜더부분, 왼쪽 문짝 및 사이드미러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 피해자 F(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판넬어셈블리 교체 등 3,153,6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