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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30 2015가합208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148,240원 및 그 중 468,472,400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씨아이 주식회사(이하 ‘오씨아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충북 보은군 2.3mw 태양광발전 클러스트 1차 건설공사’ 중 자재를 제외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1. 피고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선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2. 원고에게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선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금으로 743,472,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2015. 8. 3. 선금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본건 사업을 부지 임대인인 보은군의 요청 등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본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본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계약 해지 및 선급금 반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계약해지) 원고와 피고는 본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선급금 지급 반환 청구를 한다.

제2조(선급금의 반환 등) 제1항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선급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선급금 : 743,472,400원 정산금 : 275,000,000원 반환금 : 468,472,400원 제3항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반환 청구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정산금액으로 확정하 고, 차액에 대하여 정산금액에서 공제한 후 반환금은 제1항 금액으로 확정한다.

제3조(정산금의 지급시기) 제1항 피고는 2015. 9. 15.까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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