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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3334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4. 27.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부산 교통공사로부터 ‘C 공사 ’를 도급 받았고, 2016. 9. 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9. 5.부터 2020. 11. 25.까지, 공사대금 17,364,6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선급금 9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착공에 들어갔으나, 이 사건 공사는 곧 중단되었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7. 8. 17. 경 공사 타 절을 합의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7.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호 분쟁사항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본 합의서 날인 직후 아래 양사의 권리행사 사항을 해제( 취하)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선급금 (710,900,000 원, 공급 가) 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기로 합의한다.

1) 선급금 (710,900,000 원, 공급 가) 중 150,000,000원은 원고가 언제라도 선급금 보증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 ㆍ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선급금 잔액 (400,000,000 원, 공급 가) 중 250,000,000원( 공급 가) 반환은 “ 첨 부: 선급금 반환 각서” 로 상호 합의한다.

3) 선급금 (710,900,000 원, 공급 가) 중 310,900,000원은 피고의 채무에서 면제한다.

선급금 반환 각서 당사가 귀사에 미 반환한 선급금 250,000,000원( 공급 가)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만약, 당사가 약속 기한까지 해당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귀사의 일체의 후속 조치에 대하여 민 형사상 ㆍ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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