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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나3718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선급금 반환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미반환 선급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을 실비 정산한 6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원고도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있었고, 설령 정산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50,192,2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원고에게 공사타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5. 8.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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