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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0 2015누12062
부실벌점책정결과통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6. 원고들에게 한 부실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창원시 진해구 E,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나. 경상남도 감사관 등은 2014. 9.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제1심 공동원고였던 현장감리자 D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1. 전체적인 다짐시공 부실 표면결함 다수 발생

2. 외벽 피복두께 부족 50 40mm

3. 201동 PIT층 외부 벽체 배부름으로 콘크리트 파취면 철근 노출

4. 균열관리 대장 일부 6월 이후 관리 부실

5. 201동 발코니 수직벽(6층) 시공부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검에서의 지적사항을 ‘피복두께 등 시공관리 소홀’[201동 PIT층 철근노출, 슬래브보 철근노출 및 피복두께 미확보, 15층 수직철근 피복두께 미확보(40mm)]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관리 소홀’(106동 철근노출 및 표면결함, 201동 표면결함, 703호 발코니 수직벽 불량시공)로 정리(이하 ‘이 사건 지적사항’이라 한다)한 후 2014. 12.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적사항이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벌점의 측정기준 중 1.4항 소정의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1점씩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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