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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1053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전주지방법원 2018초기139)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H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J에 ‘K’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신이 마치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명품 구매대행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외 명품 가방 등을 판매 또는 구매 대행해 준다는 게시글을 게시하여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위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000,000원을 주면 막스마라 브랜드의 라브로 코트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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