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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8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 7. 경 B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 여, 21세) 이 마음에 들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졸라 피해 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가 2016. 1. 7. 경 피해자의 E으로 “ 전에 ( 전화) 번호를 땄는데 기억 못하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 기억이 안 나요.

오래 전에 ( 전화번호를) 땄는데 갑자기 왜 연락 하신 거에요 ”라고 물어보자, “ 그 때 이후로 바로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 서 ㅋㅋ 폰 봤는데 생각 나서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몇 일 동안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만 나서 술을 마시자 ”라고 제안을 하여, 2016. 1. 14. 19:00 경 F 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2 층 H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21:50 경 위 H 주점 12번 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을 몇 차례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손잡지 말라” 고 거부를 하였고, 술을 좀 더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이제 술을 좀 마셨으니 손 좀 잡자. 내가 네 옆으로 갈까 너가 내 옆으로 올래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니에요.

나 조금 있다 일어날 거에요 ”라고 대답하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 자의 옆자리로 가 앉았다.

피고인은 방을 나가기 위해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좀 더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돌리자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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