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8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2: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 동료인 피해자 D( 여, 31세) 와 손님이 준 봉사료( 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5만 원 권 지폐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까짓 게 안 주워!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