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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71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60,996원과 그 중 27,376,374원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5. 5. 27.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7. 피고와 신용보증한도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4. 2.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즈음 소외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방중소구조조정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9. 1. 원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에게 2010. 12. 15. 대출원리금 28,655,5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5%이고,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상환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0. 12. 15. 972,820원, 2012. 9. 6. 288,362원, 2014. 5. 27. 18,016원을 각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부터 위 각 금원을 회수할 때까지 지연손해율인 연 15%에 의해 계산한 확정손해금의 합계액은 84,3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8,655,572원과 확정손해금 84,328원을 합한 금액에서 일부 회수한 금액 1,279,198원을 뺀 나머지 27,460,996원과 그 중 대위변제 잔액 27,376,3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27.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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