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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7다266610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68조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 A,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I 등이 공동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순차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최고액 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한되므로, 공동근저당권의 최초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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