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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나1024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7.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 나동 308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2005. 5. 13. F 벤츠 에스엘케이 2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05. 8. 5.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G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다. G은 2005. 8. 10. 피고를 대리하여 H의 대리인인 I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2,0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900만 원은 2005. 8. 16.에 각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라.

G은 2005. 8. 10. I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할부 대출금과 I 소유의 소렌토 승합차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여 I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마. 그러나 G은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소렌토 승합차 등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고 한다). 바. 그 후 피고는 2006. 1. 5.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6가소356호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의 청구취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청구원인은'피고는 2005. 8. 5.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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