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D회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D회사’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의 중개 및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1.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E 소유의 F 흰색 수동식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흰색 벨로스터라고 한다)를 1,160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17. 피고 C에게 흰색 벨로스터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7.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인 피고 B(알선: 피고 C), 양수인 원고, 매매대금 1,94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1,94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9.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마. 그로부터 2, 3일 후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흰색 벨로스터를 되돌려받아 타인에게 직접 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테니 1,94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940만 원은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이고, 1,000만 원은 흰색 벨로스터 위탁수수료 및 튜닝, 수리비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인수도 거부하였다.
사. 피고 C은 2014. 9. 19. 100만 원, 2014. 10. 2.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중고 검정색 오토 벨로스터 차량(이하 검정색 오토 벨로스터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를 원하였으나 마침 적당한 매물이 없어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임시로 매수하되 검정색 오토 벨로스터가 매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