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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3111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98,92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6.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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