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4342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615,415원 및 그중 40,004,350원에 대한 2020. 3. 19.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9.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80,615,415원 및 그중 40,004,350원에 대한 2020. 3. 19.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9.6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