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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2 2014가단1993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5. 16.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F가 G과 평택시 H 외 12필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G이 배서한 액면금 6,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주었으며, F의 G에 대한 6,5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위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C은, G이 F에게 어음을 준 것은 F가 섀시철물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말을 믿고 공사완공의 담보로 준 것이고, F는 공사를 완료하겠으니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여 G의 아들인 E이 F의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며, F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다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모(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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