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는 C와 D(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차량을 제조사인 독일 E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판매회사에 판매한 자회사다.
나. 사고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사고의 발생 F가 2015. 7. 30. 15:3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주행 중 인천 연수구 G 노상에 이르러 차량의 운전보조석 후면 트렁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차량이 소손되었다.
(2) 인천공단소방서의 화재원인 분석 화재를 조사한 인천공단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원인 검토 - 차량의 운전보조석 후면 트렁크 부분의 휴즈박스와 연결 전선 부분이 강하게 소실된 상태로 발견됨 - 연결 전선 부분에 직접 전선을 묶어 연결한 전선 부분이 2개소 발견됨 - 차량에는 블랙박스(전ㆍ후방 차량 주행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상태임 결론 - 운전보조석 후면 트렁크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신고 - 휴즈박스 등과 연결된 부분이 강하게 소실된 상태 - 휴즈박스 등과 연결된 전선 부분이 절연열화되면서 배선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 (3)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의 자차 보험금으로 35,220,000원을 2015. 8. 20.까지 최종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원고차량의 전기배선의 절연열화(또는 과전류 등)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제조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ㆍ판매하였다.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원고차량의 제조ㆍ판매 후 피고 아닌 제3자가 원고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배선 연결을 잘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차량의 제조ㆍ판매자로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