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178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빌딩의 부설주차장을 소유ㆍ관리하고 있다.

위 부설주차장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갖춘 기계식 주차장으로 승강기식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이라고 한다)이다.

나. 2016. 11. 29. 00:50경 이 사건 주차타워 6단 팔레트에 주차된 C 캐딜락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후면 트렁크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차타워에 주차되었던 12대의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서울강남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결과, 열기와 연기로 그을린 이 사건 주차타워 6층 벽면의 형상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의 후면 트렁크 부근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트렁크 내부 연소현상으로 보아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부터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D 차량 등 모두 5대의 피보험차량의 손해배상금으로 41,623,32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주차장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킨 피고 직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차량의 발화를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화재 당시 하론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