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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정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며 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31. 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21에 있는 함 안 산인 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뇌 병변장애로 4 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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