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사실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를 한 달 간 사용하게 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2. 22. 12:00 경 광주 북구 오치동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연결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대출 사기)
1. 입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