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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사실에는 범죄 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 사유에 해당하고,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 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계좌를 한 달 간 사용하게 해 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12. 22. 12:00 경 광주 북구 오치동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연결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대출 사기)

1. 입금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복수의 접근 매체의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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