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9,181,240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5. 27. 피고와 경북 고령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7. 5. 27.부터 2017. 9. 25.까지, 총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D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계약서에 추가로 기명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 2017. 5. 25. 2,000만 원, 2017. 6. 7. 4,600만 원, 2017. 7. 5. 6,000만 원, 2017. 7. 31. 2,8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7. 12. 12.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중 미지급된 6,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테리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피고가 2017. 9. 6.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6,400만 원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6,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2호 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