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7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15.부터 2017. 3. 30.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 ‘C ’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손을 사용하여 머리, 어깨, 허리 등을 지압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및 경찰 각 수사보고
1. 경찰 범죄인지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