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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9.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78』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5: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문구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9세)에게 “씹할 년아, 머리를 빠개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신고하면 내리찍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로 연행되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빨리 풀어라. 니 애미 애비를 생각해라. 애미 애비 아직 살아 있제. 내한테 이라면 니 애미 애비는 살아있겠나. 내한테 죽는다.”라는 등으로 마치 위 경찰관의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ㆍ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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