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원,
나. 피고 C는 1,500,000원,
다. 피고 D은 800,000원,
라. 피고 E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H일자 서울 마포구 I 소재 카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같은 날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이 제공하는 사회 분야 뉴스란에 “J”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기자회견 내용이 원고의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
나. 피고들은 H일자 위 기사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닉네임 글 내용 B K 생기다만 세끼가 양심적 병역거부 얼굴은 썩은 감자같이생긴게 넌 필시군대가서 줄빠다 좀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오타쿠같이 생겼네 돼지세키ㅋ ㅋ 사료나 처드삼ㅋ C L 이런샤키낳고교육시킨놈들 싸그리북으로보내서 M 똥�게만들어야돼..생긴것부터가꼴통샤키네 퉤퉤 D N 앗.! 저 새.끼. 90년대 여성부 미.친.줌마들 아들보래미인가보다 그때 군필 특해니 뭐니 아주 염.병.떨.던 여성부줌마들 조용히 입닥하고 계시네들 참 분단국가 의 군대 군기가 요모양 요꼴이니 별 쌍.똘.아.
이들 많이들 생긴다 돌연변이인가 분단국가라는걸 잊지마라 고로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다
이 ㅂㅅ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아 E O 너같은 시끼 와봐야 고문관이다
덜떨어진 빙신씨끼 F P 미친넘 우린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이다
에라이 생 똘아이새키 G Q 저 새끼 한테 임진왜란 R이 왜 나라를 구하다
전사했는지 아냐고 물어 보고 싶다.
저 새끼를 잘못 가르친 애미 애비를 저 새끼 보는 앞에서 잡아 줘 패야지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군대 가겠습니다.
하겠지 야 쌍눔아 니 애미 애비 밤잠 잘자게 해줄려고 울 아들 내일 군대 보낸다.
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6, 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