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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891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7행의 “거제시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7. 12. 3.경 해지 통보를 한 후 1월이 경과한 때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의 “2012. 1. 1.부터”를 “2018. 1. 1.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6행부터 10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여 고친다.

【 5)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세권자인 원고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또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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