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보다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2013. 1. 2. 말소되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B이 원고 및 피고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가 말소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4년여가 지난 2017. 4. 21.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