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이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2조 제4항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원고가 직접 제2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거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의 ”공제할 수 없다.“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로 고친다.
2.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812,357,361원(= ① 288,000,000원 ② 41,726,361원 ③ 1,920,000,000원 ④ 1,523,031,000원 ⑤ 39,6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가 위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 공제되어서는 안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8. 4. 23.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위 공제를 자인하고 있었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4항의 기재에 따른 6개월분의 환산임대료. 즉,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간 중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288,000,000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80,000,000원 × 60%(임대료의 비율) × 6개월] ② 원고 소유 건물에 설치된 광고탑 이하...